멜라니아 트럼프의 부모가 9일 시민권 취득 선서를 한 뒤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변호사 곁에 서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인·장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출신의 시민권자가 본국의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비판하며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연쇄 이민’ 사례다.
<에이피>(AP) 통신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의 부모 빅토르(73)와 아말리자 크나브스(71) 부부가 뉴욕에서 비공개로 미국 시민이 되는 선서식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마이클 와일즈 변호사는 “이들이 훌륭한 여정을 잘 치러냈다”며, 자력으로 시민권을 신청했고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부의 시민권 획득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공언한 연쇄 이민 사례다. 연쇄 이민은 미국에 먼저 정착한 시민권자가 가족을 데려와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게 하는 방식이다. 반 이민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안보에도 해롭다며, 본국에서 데려올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영주권을 주는 자녀의 나이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트위터에 “연쇄 이민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는 진짜 악마가 될 수 있는 가족들을 데려온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1일 부인 멜라니아의 손을 잡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교회에 들어서고 있다. 팜비치/AP연합뉴스
멜라니아의 아버지는 슬로베니아의 지방 도시에서 자동차 세일즈맨 등을 했다. 멜라니아는 수도 류블랴나에서 고교를 다닌 뒤 모델활동을 하다 1996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던 2001년 영주권을 얻었고, 둘이 결혼한 이듬해인 2006년에 시민권을 획득했다. 멜라니아의 부모가 멜라니아의 보증으로 영주권을 얻었다는 소식은 지난 2월 전해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이들 부부의 영주권 취득 시점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멜라니아 쪽 인사의 말을 인용해, 그 부모가 조만간 시민권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법상 영주권 취득자는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는다.
와일즈 변호사는 ‘연쇄 이민’을 이용한 시민권 획득 문제를 의식한듯 “이 부부의 사례는 미국이 아직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 선서식에 동행하지 않았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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