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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2 14:59 수정 : 2019.03.22 20:48

필 브라이언트 미국 미시시피 주지사(앞줄 가운데)가 21일 심박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트위터 동영상 갈무리

“임신 6주째부터 인공 중절 금지”… 7월 발효
‘15주째부터 금지’ 위헌 판결에도 되레 강화
공화당 11개주, 연방대법원 판례 무력화 시도
여성·인권단체들 “위헌소송으로 발효 막겠다”

필 브라이언트 미국 미시시피 주지사(앞줄 가운데)가 21일 심박 낙태 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트위터 동영상 갈무리
미국의 보수 성향 집단과 여성인권단체들이 임신 중절의 허용 또는 불허를 놓고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미시시피주의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공화)가 21일 임신부의 태아에서 심박이 포착된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여성인권단체들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이 법안이 사실상 모든 임신 중절을 불법화해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은 물론 모성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지 6주째부터 초음파로 감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일부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임신 사실조차 모를 만큼 초기 단계다. 지난해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엄격히 금지한 법을 제정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더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만든 것이다. 현재 미시시피주에는 합법적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딱 한 곳뿐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1일 올해 들어서만 미국 내에서 ‘심박 낙태 금지법’을 도입한 주가 텍사스·플로리다·조지아·오하이오·미주리 등 11개 주에 이른다고 전했다. 지난주에는 켄터키 주지사가 비슷한 법안에 서명했으나 곧바로 위헌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아이오와주 법원도 2018년 제정된 낙태엄금법에 제동을 걸었다.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의 우파 집단과 보수적 종교계는 주 차원의 낙태금지법 강화 흐름이 낙태 반대론자들을 결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73년 1월 연방대법원은 14개월의 격론이 벌어진 심리 끝에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낙태의 권리가 포함된다며,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들이 위헌이라는 판례를 세웠다.

인권단체들은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기도 전에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 뉴욕 소재 여성권 단체인 ‘출산의 권리를 위한 센터’의 힐러리 슈넬러 변호사는 성명을 내어 “의원들이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이 뜻하는 메시지를 거부했다”며 “법이 절대로 발효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낙태금지법폐지를위한전국연합(NARAL)도 미시시피주의 법안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 역시 소송을 불사할 태세다. 그는 21일 트위터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선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며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저는 법정 다툼의 위협을 무릅쓰고 무고한 아기들의 생명을 위해 싸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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