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7 23:23
수정 : 2019.08.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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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영국 해군 함정에 나포되고 있다. 지브롤터/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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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억류상태 유지 시도인 듯…선장 교체 ‘그레이스 1’호 아직 지브롤터에
법원 발부…미 법무부 “유조선·원유 전량·적재된 자금은 소송시 몰수 대상"”
영국령 지브롤터 법원이 나포했던 이란 유조선을 방면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해당 선박에 대해 압류를 위한 압수영장을 발부해 상황이 반전될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과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의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은 이날 지브롤터에 억류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 호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원은 해당 선박이 이란산 원유를 시리아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를 지원한 것과관련, 미국의 제재 및 돈세탁·테러 관련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미 법무부는 "'그레이스 1' 호는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란에서 시리아로 불법 운송 행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법원 발부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설명했다.
또 영장에는 이 선박은 물론 선박에 실린 21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전량과 99만5천달러(약 12억원)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및 금융 사기·자금세탁·테러 관련 몰수법에 저촉된다는 혐의도 담겼다.
이에 따라 유조선 '그레이스 1' 호와 210만 배럴 규모의 원유, 99만5천달러는 미 정부의 소송 제기에 따른 몰수 대상이라고 법무부 소속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검찰은 밝혔다. 로이터는 법원 문서를 인용, "유조선이 7월 초 시리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다"면서 승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선박은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다만 영장에 따른 압류 및 몰수 실시 여부는 정부 판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지브롤터 법원이 선박 방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미국의 압류 영장 발부는 이 선박의 억류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그레이스 1' 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돼 있다며 계속 억류해달라는 내용의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브롤터 대법원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레이스 1' 호를 방면하기로 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행정수반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공조 차원에서 (법원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카도 행정수반은 또 "우리가 받은 확약에 비춰볼 때 유럽연합(EU) 제재를 지키기 위해 '그레이스 1' 호를 법적으로 지속 억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방면 결정 이후에도 '그레이스 1' 호는 여전히 지브롤터에 머물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로이터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 선박이 18일 전까지는 지브롤터를 떠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선박 억류당시 체포됐던 인도 국적 선장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신임 선장을 비롯한 여섯 명의 새로운 선원이 배를 넘겨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브롤터 경찰과 세관 당국은 지난달 4일 지중해의 관문인 자국 해상에서 전장 330m 크기의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 호를 억류했다.
당시 '그레이스 1' 호는 EU의 대(對)시리아 제재를 어기고 이란산 원유를 실은 뒤 시리아로 향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란 정부는 '그레이스 1' 호가 불법으로 억류됐다며 영국 정부에 방면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선박 억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9일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억류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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