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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 “당신 해고야” 전횡에 제동 걸릴까…미 연방대법원에 쏠린 눈

등록 2020-03-02 16:58수정 2020-03-03 16:02

트럼프,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장 대행에
오바마 정부 흔적 지우고 새 인물 임명
국장 승계 부국장 대 트럼프 정부 소송
‘연방기구 독립성-대통령 권한 범위’ 논쟁
6월 판결에 따라 파급효과 상당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 “당신은 해고야!”라는 문구를 쓴 벽보 포스터. 출처 아마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 “당신은 해고야!”라는 문구를 쓴 벽보 포스터. 출처 아마존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4년부터 2015년 대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10년 넘게 프로듀서 겸 진행을 맡았던 <엔비시>(NBC)방송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서 크게 유행시킨 말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전매특허가 된 이 말을 대통령이 된 뒤엔 쇼 출연자가 아니라 행정부 고위관리들에게 실제로 행사해왔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관료들은 행정부 장관과 백악관 보좌진부터 연방검사와 개인 비서까지 가리지 않고 “당신, 해고야”를 남발했다. 일방적인 ‘트위터 해고’나 뒤끝 찜찜한 결별 통첩으로 해임된 최고위직만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차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존 볼턴 안보보좌관, 리처드 스펜서 해군장관 등 단숨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해임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트럼프의 ‘해고’ 권한에 법적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행정부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 기관장들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는 만큼, 대통령의 임면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소송의 발단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자리다. 이 기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에 대한 연방 감독기구로 설립됐다.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이 산파 구실을 했다.

2017년 11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이 임명한 리처드 코드레이 초대 국장이 6년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사임하자, 그해 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린드라 잉글리시 부국장이 이 기구의 창설법(도드-프랭크법)을 근거로 국장 대행을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임명무효소송을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부의 판사는 트럼프의 임명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잉글리시 부국장 쪽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2005년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입구에 <NBC>방송이 막 선보인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광고 펼침막이 걸려 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 옆에 그가 유행시킨 “당신은 해고야”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출처 FLICKRE
2005년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입구에 <NBC>방송이 막 선보인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광고 펼침막이 걸려 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 옆에 그가 유행시킨 “당신은 해고야”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출처 FLICKRE
<에이피> 통신은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결정이 소비자금융보호국뿐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통신위원회, 증권거래소, 사회보장국 등 다른 독립기관장들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얘기다. 그만큼 찬반양론도 팽팽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의회가 만든 독립적 연방기구들이 통제를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 요직 인사들을 해임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다며 이를 제약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연방기구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온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에이피>통신은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독립성 옹호론자들은 연방 독립기구들이 정치적 압력과 대통령의 막강한 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 수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지 못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의 법률 전문가들도 연방대법원에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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