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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무부 “예일대, 입시서 아시아계·백인 차별”

등록 2020-08-14 10:11수정 2020-08-14 10:56

“아프리카계에 비해 입학 거절 많아”
예일대 “경솔한 고발” 맞서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 캠퍼스의 모습. EPA 연합뉴스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 캠퍼스의 모습. 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예일대가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을 차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법무부 조사 결과가 “경솔한 고발”이라고 맞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3일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 고발로 2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민권법 6조는 ”미국인은 연방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의 참여나 혜택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로 인하여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 법무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예일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입시에서 혜택을 줘서 아시아계와 백인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예일대는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수험생의 입학을 인종을 근거로 거절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입학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라며 “예일대는 인종적으로 교실의 균형을 맞췄다”고 했다.

미 법무부는 수백만달러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예일대가 민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2020~2021학년도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예일대가 대입에서 계속 인종과 출신 국가를 고려하려 한다면 법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좁은 범위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대학도 인종을 제한적 조건으로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일대는 성명을 발표해서 “수십 년 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있다”며 “예일대는 입학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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