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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바이든 “최저임금 37% 인상” 서명…내년 3월 말부터 적용

등록 2021-04-28 11:19수정 2021-04-28 12:1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야외에서 회견을 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야외에서 회견을 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5달러(1만2193원)에서 15달러(1만6689원)로 37% 인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자료를 내어 “행정명령은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납세자에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 연방정부의 계약 업무에 더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이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지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지만, 뉴욕 대학의 폴 라이트 교수는 지난해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가 5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청소용역과 시설 관리직 노동자, 퇴역 군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 군부대의 카페테리아 노동자, 연방정부 자산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노동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3월 30일부터 적용되며, 물가상승률에 연동한다. 팁을 받아 임금을 보충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65달러(8514원)인데, 이것도 2024년까지는 표준적인 최저임금인 시간당 15달러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바이든은 취임 초 전국적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제가 포함된 1조9천억 달러(211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구제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거부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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