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준거치면
‘두자일 학살’에 대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심리한 이라크 특별법정 항소심이 26일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선고를 재가했다.
라에드 주히 특별법정 대변인은 이날 “항소심이 사담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라크 현행법상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재가되면 대통령과 두 명의 부통령의 인준을 거쳐 30일 안에 집행이 이뤄지게 돼 있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에 반대했지만, 사형 인준권을 부통령한테 인계해 놓은 상태다.
주히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법의 힘에 의해 판결을 집행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부통령들의 인준 없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인준 없이도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나, 언제 사형을 집행할지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1982년 7월 시아파 거주지역인 두자일마을에서 자신에 대한 암살 기도가 발생하자, 정부에 단속을 지시해 148명을 처형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5일 반인도적범죄죄를 인정해 그를 포함한 3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바그다드/AP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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