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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스라엘 대통령 성폭행 혐의 기소”

등록 2007-01-24 08:29

이스라엘 메니 마주즈 법무장관은 모셰 카차브 이스라엘 대통령을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카차브 대통령은 자신의 직위를 남용, 수년간 여직원 4명을 집무실에서 성폭행하고 성희롱 또는 부정한 성관계까지 맺은 혐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법무부는 발표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라 카차브 대통령이 기소되면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고위 인사의 사법 처리가 되며 이스라엘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소된다.

이스라엘 형법에 따르면 사법부에서 그의 유죄가 입증되면 최고 2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카차브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해고된 데 앙심을 품은 몇몇 직원의 근거없는 보복성 모함이라며 기소가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법체계상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면책 특권이 있으며 오직 사임 뒤에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사법 처리는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의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의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 검찰은 이 외에도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의 국영은행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의 연루 혐의 등을 조사중이며 이스라엘 고위 공직자들이 각각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들의 도덕성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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