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항소법원은 15일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타하 야신 라마단에 대해 두자일 마을 주민 학살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두자일 마을 사건의 최종심을 맡은 이라크 항소법원은 같은해 11월 종신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라크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에 이라크고등법원은 올해 2월12일 형량을 높여 교수형을 선고했다.
라마단 전 부통령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날 패소, 사형이 확정됐다.
이라크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30일 이내 사형이 집행된다.
이번 선고대로 타하 야신 라마단에게 사형이 집행될 경우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과 바르잔 이브라힘 알-티크리티 전 이라크 정보국장, 아와드 알-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에 이어 두자일 마을 주민 학살사건과 관련해 4번째 사형수가 될 예정이다.
라마단 전 부통령의 사형이 집행되면 후세인 정권시 권력의 핵심부였던 최측근이 사실상 모두 제거되는 셈이다.
이로써 두자일 마을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8명 가운데 4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명이 징역 15년형, 1명은 무죄판결이 났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신은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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