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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UAE 대사관 “두바이 관광시 음주·성범죄 주의”

등록 2007-07-15 17:29

“여성 관광객 차량동승 하지말라”

두바이가 중동의 관광 중심지로 부상,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한국 대사관이 두바이 관광시 음주와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UAE 대사관은 지난 12일 한인회와 현지 한국 교민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주재국 문화 및 법률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교민이 두바이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사관은 이 공지에서 "최근 주재국(UAE)을 방문하는 아국(한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음주 및 성문제관련 사건ㆍ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UAE는 음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는 외국인에 대해 제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음주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음주 운전 등 음주 관련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 안내장엔 또 "여성분들은 공공장소에서 심한 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이슬람문화에 대한 기본예의"라며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ㆍ차량 동승제의는 항상 주의가 필요함을 상기해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두바이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사고로 적발되면 6개월 정도 실형을 받고 형기를 마친 뒤엔 국외로 추방을 당하는 엄한 처벌을 당하지만 최근 한국 관광객이나 주재민의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 `나홀로' 관광을 하는 한국 여성을 노리고 바(bar)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접근하는 현지인에 유인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자의로 남성을 따라갔다는 사실때문에 여성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슬람에선 성매매는 물론 혼외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UAE 대사관 관계자는 "두바이에선 술과 성매매 등이 자유롭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관광을 오는 한국인이 많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실제 사례가 있어서 이를 계기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이 공지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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