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유물 재현·복제땐 로열티 요구키로
이집트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고대 유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외신들이 25일 보도했다.
이집트의 유물관리 최고위원회 위원장 자이 하와스는 “세계 각국의 테마공원이나 기타 시설물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집트의 고대 유물을 재현할 경우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열티로 받은 돈은 이집트의 수많은 유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와스 위원장은 “이 법이 다음 의회 회기에 통과될 예정”이라며 “법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스 위원장의 발언은 이집트의 고대도시 룩소르의 이름을 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룩소르가 관광객 유치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룩소르에 기부해야 한다고 이집트 일간 <알와파드>가 주장한 뒤 나왔다. 신문은 “세계 유일의 피라미드 모양 건물이라고 선전하는 룩소르 호텔을 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는 관광객 3500만명이 방문하는데 반해 이집트의 진짜 룩소르 방문객은 600만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하와스 위원장은 그러나 룩소르 호텔에 대해 “정확하게 피라미드를 복제한 것도 아니고 내부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스 위원장은 또 “예술가들이 이집트 유물을 재현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복제품이 아닌 한 로열티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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