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내 성매매 경고
외교통상부는 15일 지난 주 한국인 무역업자 1명이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매매춘 행위를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돼 구류조치됐다고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그간 기초질서 유지의 근거였던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최근 `치안관리처벌법'으로 격상시켰다"면서 "중국 당국은 이 치안관리처벌법을 근거로 외국인 대상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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