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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나무젓가락에도 소비세

등록 2006-03-23 19:11

요트·대형차 등 사치품과 함께 환경파괴 상품도 대상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1일 골프채·요트·대형 승용차와 오토바이·고급 시계 등 사치성 소비제품, 일회용 젓가락과 석유 제품 등 환경 파괴적인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오는 4월1일부터 신설하거나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세율 조정은 지난 1994년 술·담배·석유 등 11종의 상품에 대한 소비세가 신설된 지 12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치성 소비품이던 것이 대중 소비품으로 변했고, 새로운 사치성 소비품이 등장해 소비세를 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석유에만 부과되던 소비세는 항공유·나프타·용매·윤활유·연료유 등 5종의 석유 완제품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건축용 목재 내부 장식 재료에도 5%의 소비세가 신설된다.

새로 등장한 사치성 소비품인 골프채와 골프공, 요트 등에는 10%의 소비세가 신설되고,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500cc부터 3~20%의 소비세를 물게 된다. 또 100만 위안(약 1억3000만원)짜리까지 등장한 고급 손목시계에는 20%의 비교적 높은 소비세가 부과되고, 원료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중국산 백주는 소비세가 20%로 통일된다.

반면 ‘사치품’으로 받아들여져 소비세가 부과됐던 샴푸·목욕비누·화장수 등은 이제 대중용품으로 변했다고 보고, 소비세를 없앴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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