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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장기매매 전면금지 법률 7월께 시행

등록 2006-03-28 19:06

중국이 장기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해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위생부가 최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든 ‘인체 장기이식수술 임상적용 관리 잠정규정’은 장기매매를 금지해, 암암리에 성행하던 장기매매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장기 이식 수술 때 장기 기증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속임수와 강제에 의한 이식 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기증자의 수술 전 거부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식 수술을 위한 전문 의료진, 적절한 의료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원에 한해 이식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술 시행 전 의학적·윤리적 검증 절차를 진행할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기준보다 낮은 때는 해당 진료과목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이 규정을 마련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일본인이 최소한 7명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장기이식과 관련한 부작용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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