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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1989 천안문 시위’ 사망자에게 첫 ‘보상금’

등록 2006-05-01 19:32

중국 지방정부 ‘생계 보조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
중국 지방정부가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 유족에게 ‘생계 곤란 보조금’이란 명목의 돈을 지불해 중국 안팎 인권단체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대만 〈중앙사〉가 30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중국 쓰촨성 청두시 진장구 정부는 최근 1989년 민주화운동 기간 사망한 한 청년의 부모에게 7만위안(약 910만원)의 돈을 ‘생계 곤란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당시 민주화운동을 지지했던 민주화·인권운동 단체인 홍콩지련회가 전했다.

홍콩지련회의 대다수 성원들은 “중국 정부가 1989년 6·4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배상을 하려는 것은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 허쥔런 상임위원은 “이번 ‘보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게 아닌 행정 처리에 지나지 않지만, 사안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수긍하지 않았다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보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베이징 당국이 6·4의 정치적 성격 규정을 피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조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최근 중국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인권과 민중 권익 보호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6·4 사망자 유족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이 시작되면 더 많은 유족들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쓰투화 홍콩지련회 주석은 “이번 배상이 6·4 피해자에 대한 명목으로 한 게 아니라 ‘생계 곤란 보조금’ 명목이므로 좀 더 상세히 사태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평과일보〉가 이날 전했다. ‘6·4’란 1989년 6월4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탱크와 자동화기로 중무장한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무력 진압한 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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