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보조금’아닌 공정 배상·재평가 촉구
1989년 중국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당한 유족에 ‘생계 곤란 보조금’ 명목으로 보상금이 제공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와 보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천안문사태 때 사망한 학생들의 유족 모임인 ‘천안문의 어머니회’ 대표인 딩즈린은 쓰촨성 정부가 ‘생계 곤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6·4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번에 지방정부가 지급한 것은 ‘곤란 보조금’이지 ‘배상’이 아니므로 정부가 당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에이피통신>이 2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들은 17년 동안 당국에 6·4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1989년 당시 민주화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류샤오보는 “탄광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20만위안(약 2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경찰에 의해 맞아 죽은 15살의 청년에 대해 7만위안(약 910만원)의 보상금 지급에 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에 쓰촨성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천안문에서 군인의 발포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천안문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보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바오쥔신 베이징대 교수(역사학)는 “쓰촨성에서 ‘생계 곤란 보조금’이라는 명목 아래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완화된 정책을 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6·4에 대한 긴장 국면을 풀어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89년 민주화운동 때 지방에서 체포당해 유치장에서 사망한 저우궈충은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으며, 그의 어머니 탕더잉은 이후 17년 동안 베이징에 올라와 관계 당국에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등 저항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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