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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외국 회계법인 중국서 잇달아 ‘망신’

등록 2006-05-12 13:20

PwC, 거액 유용사실 적발 못해 피소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회계감사를 맡았던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감사과정에서 거액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상하이데일리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인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지역개발공사는 궈하이(國海)중권사 계좌에 예탁했던 자금이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브로커에 의해 유용돼 2억위안(약 233억4천579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와이가오차오사는 회계감사를 맡았던 PwC가 자금 유용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사의 회계상태를 건전하다고 평가한 책임을 물어 손실금액 2억위안과 회계감사비용 170만위안(약 1억9천84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자국기업과 외국계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각 회사의 책임 여부를 조사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와이가오차오사의 소장을 접수한 중국 법원은 PwC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세계적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사도 중국의 한 가정용품 생산업체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저명한 외국계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법률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중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PwC사는 이번 소송에 언급하는 것을 피했고, 궈하이증권 대변인도 직원의 자금유용으로 발생한 소실을 보전했는지에 대해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상하이데일리는 전했다.

표민찬 특파원 minpyo@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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