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의 복원사업은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하에 지난 2002년 이후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된 가운데 기초적인 준비작업이 진행돼 왔다.
복원을 위한 1차 설계문건도 중앙의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고 작년 하반기 이후 무단장(牧丹江)시, 닝안(寧安)시 등 현지 정부는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중앙정부 승인 = 중국 중앙정부는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무단장시, 닝안시 등의 지방정부의 상경용천부 복원사업 관련 문건을 심사해 통과시켰거나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헤이룽장성이 지난 1월 하순에 시달한 '2006년 공작요점 통지'에 따르면, '상경용천부 유지 보호.정리.전시 프로젝트'의 1차 설계문건은 이미 국가개혁발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또 상경용천부 유지 박물관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 방안도 국가문물국에 보고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중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작업도 이미 개시됐다고 밝혔다.
◇ 복원 대상 = 헤이룽장성과 무단장시, 닝안시 등의 관련 문건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복원 대상은 상경용천부의 외성벽, 동문, 궁성, 외성 북문, 어화원(御花園) 등이다.
또 주작대로도 다시 포설되고 궁성 동쪽 어화원의 연못, 인공 산, 인공 섬, 정자 등도 되살아나고 '발해상경 유지 박불관'이 신축된다. 닝안시 여유국은 이를 위해 최근 '상경용천부 유적개발 항목'이라는 공고를 통해 679만달러의 투자유치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특히 궁성과 어화원을 중점적으로 복원해 보호.연구.전시.관광의 4위1체화한 유적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체 예산 투입 규모는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작년 7월에도 닝안시는 총 6천만위안을 투자하는 '발해국상경 유지 보호 및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공고를 냈고, 8월에도 원래의 상경용천부 유적을 기초로 하는 총 투자액 3천만위안 규모의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지 공원' 건설 투자유치 공고를 냈었다. 무단장시 역시 작년 8월 '발해국상경용천부 유지 여유문화개발구' 건설을 위한 총투자액 1천554만위안 중 1천만위안의 투자유치 공고를 냈다. 헤이룽장성은 복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지 보호조례(초안)'를 내달 초순 열리는 성 인대 상무위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호구역 지정 = 닝안시 관내 상경용천부 도성 유적, 보하이진 및 산링(三靈)향의 발해 유적이 그 대상인 보호조례는 보호범위를 ▲특별보호구역 ▲중점보호구역 ▲일반보호구역 ▲건설통제지역 등 4가지로 구분해 해놓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특별보호구역에는 내성 벽과 외성 벽, 궁성, 궁성 벽, 어화원, 흥륭사(興隆寺), 삼령분(三靈墳), 횡가(橫街), 천가(天街), 점장대(點將臺), 수뢰(水牢) 등이 포함된다. 중점보호구역에는 내.외성 벽 양측, 어화원 담당 바깥, 궁성 바깥에서 내성 사이가 포함되고, 일반보호구역은 외성 벽 20m 범위 내에 있는, 특별보호구역 및 중점보호구역 이외의 구역과 삼령분 능원 바깥 10-50m 구역이 해당된다. 건설통제지역은 외성 벽에서부터 동쪽으로는 201국도까지, 남쪽으로는 201국도 도로건축통제구역 경계선까지, 서쪽과 북쪽은 무단강 수로 관리범위 경계선까지로 돼 있다. ◇ 준비작업 및 주민 이주 = 중국문물연구소와 헤이룽장성 문화청은 2002년 '발해상경용천부 유지 보호규칙'을 제정, 시행하는 한편 이 규획에 따른 '발해상경 유지 2002-2006년 보호 이용계획'을 수립해 유적을 발굴, 정리해 왔다. 닝안시 차원에서는 전문가들로 '발해상경학회'를 발족하는 한편 상경용천부 유적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 결정 등을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당국은 성의 주위을 완전히 봉쇄한 가운데 발굴 및 정리, 환경정화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성벽을 통과하는 18곳의 수구(水口)를 영구적으로 복구하는 한편 어화원 주변의 토지 4만㎡를 매입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 유물도 수집해 발해문화 정품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복원을 위한 그동안의 주변 정리작업 등을 통해 현재 특별보호구역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으나 '상경용천부 유적 보호규획'에 따라 일반보호구역 및 건설통제지역에는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 중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던 630가구 가운데서는 442가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188가구는 국가발전개혁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도 단계적으로 이주시킬 방침이다, 이돈관 특파원 d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이에 앞서 작년 7월에도 닝안시는 총 6천만위안을 투자하는 '발해국상경 유지 보호 및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공고를 냈고, 8월에도 원래의 상경용천부 유적을 기초로 하는 총 투자액 3천만위안 규모의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지 공원' 건설 투자유치 공고를 냈었다. 무단장시 역시 작년 8월 '발해국상경용천부 유지 여유문화개발구' 건설을 위한 총투자액 1천554만위안 중 1천만위안의 투자유치 공고를 냈다. 헤이룽장성은 복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지 보호조례(초안)'를 내달 초순 열리는 성 인대 상무위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호구역 지정 = 닝안시 관내 상경용천부 도성 유적, 보하이진 및 산링(三靈)향의 발해 유적이 그 대상인 보호조례는 보호범위를 ▲특별보호구역 ▲중점보호구역 ▲일반보호구역 ▲건설통제지역 등 4가지로 구분해 해놓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특별보호구역에는 내성 벽과 외성 벽, 궁성, 궁성 벽, 어화원, 흥륭사(興隆寺), 삼령분(三靈墳), 횡가(橫街), 천가(天街), 점장대(點將臺), 수뢰(水牢) 등이 포함된다. 중점보호구역에는 내.외성 벽 양측, 어화원 담당 바깥, 궁성 바깥에서 내성 사이가 포함되고, 일반보호구역은 외성 벽 20m 범위 내에 있는, 특별보호구역 및 중점보호구역 이외의 구역과 삼령분 능원 바깥 10-50m 구역이 해당된다. 건설통제지역은 외성 벽에서부터 동쪽으로는 201국도까지, 남쪽으로는 201국도 도로건축통제구역 경계선까지, 서쪽과 북쪽은 무단강 수로 관리범위 경계선까지로 돼 있다. ◇ 준비작업 및 주민 이주 = 중국문물연구소와 헤이룽장성 문화청은 2002년 '발해상경용천부 유지 보호규칙'을 제정, 시행하는 한편 이 규획에 따른 '발해상경 유지 2002-2006년 보호 이용계획'을 수립해 유적을 발굴, 정리해 왔다. 닝안시 차원에서는 전문가들로 '발해상경학회'를 발족하는 한편 상경용천부 유적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 결정 등을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당국은 성의 주위을 완전히 봉쇄한 가운데 발굴 및 정리, 환경정화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성벽을 통과하는 18곳의 수구(水口)를 영구적으로 복구하는 한편 어화원 주변의 토지 4만㎡를 매입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관련 유물도 수집해 발해문화 정품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복원을 위한 그동안의 주변 정리작업 등을 통해 현재 특별보호구역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으나 '상경용천부 유적 보호규획'에 따라 일반보호구역 및 건설통제지역에는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 중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던 630가구 가운데서는 442가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 188가구는 국가발전개혁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도 단계적으로 이주시킬 방침이다, 이돈관 특파원 d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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