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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오보 기사에 외국기자도 벌금

등록 2006-07-04 00:41

중국은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올해안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왕융칭(汪永淸)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돌발사건에 대한 오보 및 허위기사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중국 및 외국인 주재 기자들에 대해 5만∼10만위안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폭동, 시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 뿐 아니라 자연재해, 사건사고, 공중위생 등도 포함된다고 왕 부주임은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언론매체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돌발사건 처리상황과 사태발전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돌발사건 대응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중국 당국은 오보 및 허위 기사를 작성하는 중국 언론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해외에선 체제 비판성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언론매체를 통제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왕 부주임은 이에 대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오보에 대해서만 처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방에서 땅값보상과 관료부패 등을 둘러싸고 농민들과 현지 정부와의 충돌이 빈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이는 중국 당국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은폐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발생이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대규모 시위 및 분쟁 등 예민한 내용을 모두 중국정부 발표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익명의 기자는 "중국 언론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진실로 밝혀지기까지 수년이 걸릴수도 있는 사안을 어떻게 정부가 단번에 맞다 그르다를 가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에서도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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