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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국무원 “돌발사건 보도 통제 않는다”

등록 2006-07-04 10:36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된 돌발사건대응법안의 언론보도 통제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3일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판공실 왕융칭(汪永淸) 부주임은 기자회견 형식의 발표를 통해 돌발사건대응법 초안의 언론 관련 처벌규정이 사실과 다른 소식이나 거짓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심의중인 이 법안의 57조에는 언론매체가 규정을 위반해 돌발사건 처리업무 상황이나 사태 전개소식을 함부로 발표하거나 거짓보도를 한 경우 5만∼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해 놓았다.

왕 부주임은 보도통제 논란에 대해 자연재해나 사고, 공중위생에 관련된 사건 등 돌발사건의 위해와 영향이 커 진실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소식을 전할 경우 사회에 불필요한 공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 대한 일정한 관리 규정을 두었다고 해명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언론보도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보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규정이 신문매체의 정상적인 보도에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왕 부주임은 특히 사건소식을 즉시 정확하면서 투명하게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에게는 면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초안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수정안도 중대한 사건.사고를 숨긴 공직자에 대해 최고 7년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삽입했다.

왕 부주임은 "언론매체가 취재 중 정부의 거짓과 은폐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은폐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변인제와 정례 브리핑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공직자에 대해 엄한 처벌규정을 도입했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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