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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한국 짝퉁제품 손보나?

등록 2006-07-04 18:45수정 2006-07-05 00:05

삼성 상표권 침해사범 중형…현지 한국기업 “더 지켜봐야”
중국 법원이 한국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인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선전시 바오안구 인민법원은 지난 5월9일 삼성 상표를 무단으로 만들어 팔던 20대 업자에게 상표권 침해죄로 징역 6년에 벌금 20만위안(2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삼성전자가 4일 밝혔다. 앞서 선전시 푸톈구 인민법원도 지난해 5월 삼성 휴대전화 배터리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만위안을 선고했다.

중국 재판부가 한국기업의 상표권 침해 사범에 대해 이렇게 중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5월 판결의 경우 비슷한 범죄 행위로 1차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른 데 대한 가중처벌의 뜻이 짙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짝퉁 범죄에 대한 중국 정부와 법원의 처벌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반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모조품 근절에 대한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가짜상품 단속과 처벌에 중국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중국산 짝퉁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는 각국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최근 변화 움직임은 국가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범람하는 ‘짝퉁’ 범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하이 중심부의 유명 짝퉁시장인 상양시장 철거 방침 등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태도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알려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현지에 자체 단속반을 두거나 전문 조사업체를 고용해 짝퉁 색출에 나서온 한국 기업들은 단속의 고삐를 더 죄고 있는 형편이다. 올 초 중국산 짝퉁 제품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엘지전자는 지난 4월 광둥성 광저우에서 엘지 상표를 도용한 에어컨 생산업체를 적발했다. 엘지전자가 2003년부터 국외에서 적발한 40건의 상표권과 디자인 등의 모방 및 도용 사례도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모조품 적발 대행회사 2곳을 고용해 단속을 벌여 매년 100여 업체를 중국 당국에 넘기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의 양준규 과장은 “이번 실형 선고가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아 광범위하게 저질러지는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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