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인체 장기의 매매와 관련 상업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중국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기 기증 및 이식 수술 관련 법에 뒤이은 추가적인 법률 조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학연구소와 의료기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를 제외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장기 를 기증받을 수 없다.
또 장기를 중국으로 운송해오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민정당국과 세관, 검역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는 매년 최소 200만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 중 2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이식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위생부는 중국에서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한 이식이 자행되고 있다는 일부 외신보도에 대해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진실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중상"이라고 거듭 반박했다고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마오췬안(毛群安) 위생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장기들이 사망을 앞둔 일반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증되고 있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기증에 동의서에 서명한 사형수로부터 적출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기증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장기 이식수술 관련 규정을 시행했다.
blog.yonhapnews.co.kr/jeansap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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