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등 취업허가증 받아야
혈맹서 보통국가 관계로 전환 상징
혈맹서 보통국가 관계로 전환 상징
북한과 중국이 지난달 비자 관련 문제를 최종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중 사이에 ‘공무’ 이외의 방문일 경우 비자 면제 등 어떤 특혜도 사라졌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11일 북·중 두 나라는 최근 올해 초부터 이견을 빚어온 비자 문제(〈한겨레〉 5월29일 보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무비자 혜택을 누려온 중국 내 북한의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공작증’(취업허가증)을 받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바뀐 비자·취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베이징·상하이·선양·광저우·칭다오·옌지·다롄 등 중국 내 주요 도시마다 있는 50여곳의 북한 식당들이다.
이들 식당의 종업원들은 앞으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공작증’을 받아야 중국 체류가 허용된다.
중국 당국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노동자의 경우 중국 노동자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북한 식당이 철수하거나 종업원을 중국 노동자로 대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통은 이미 지난달 한 달 새 중국 내 북한 식당 4곳이 철수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무여권과 일반여권 이외에 ‘공무여행용여권’을 발급해왔으며, 중국 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경우 이 ‘공무여행용여권’을 이용해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부터 ‘공무여행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도록 요구해왔다.
북·중 사이 비자 혜택의 취소는 두 나라 관계가 ‘사회주의 혈맹’ 관계에서 ‘보통국가 사이의 관계’로 재정립해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사건의 하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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