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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유입 부동산 투기자금 고삐 더욱 죈다”

등록 2006-09-05 10:06

중국 정부는 국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부동산 투기자금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화통신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과 건설부는 공동으로 중국 부동산부문 외화자금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해외 핫머니 투기대책의 세부조정안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부동산회사를 매입하려 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려는 외국의 투자자들은 매입자금 전액을 일시에 지불토록 하고 할부매입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 세부대책은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부동산을 개발할 때 전체 투자금액의 3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통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사용하는 부동산투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은행이나 지방 외환당국이 해외자금을 사용한 부동거래를 반드시 보고토록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에 근무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년이상 중국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할부로 주택을 매입할 수는 있지만 은행에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의 위안화 계좌에 직접 송금하도록 했다.

이는 매입자가 개발업자 대신 직접 외환관리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세부조치들은 해외의 핫머니성 자금의 중국 부동산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부동산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들은 지난 상반기에 중국에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 쇼핑센터 등 45억달러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는 작년 한해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보다 32%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교란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핫머니성 자금 때문이라고 보고 해외자금 유입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죌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로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을 경쟁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씨티그룹이나 모건 스탠리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외자금에 대한 경고수준이 아닌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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