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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이어도, 한국 ‘법률적 지위’ 인정 못해”

등록 2006-09-14 19:09수정 2006-09-14 22:37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중국 정부가 14일 제주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과학기지의 모습. (제주=연합뉴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중국 정부가 14일 제주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과학기지의 모습. (제주=연합뉴스)
해양경계 협상때 문제 제기 포석…정부 “우리 수역에 해당”
중국 정부는 14일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 표명은 한-중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에서 이어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해역에 존재하는 암초”라며 “따라서 이어도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양권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마라도와 중국의 동도에서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200해리씩 선을 그으면 중복수역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어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996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어도
이어도

이어도는 한국의 대륙붕에 속한 주변 해저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꼭대기가 물에 잠긴 암초여서, 국제해양법상 영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한-일 어업협정에서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바 있고, 지리적으로도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더 가까워 한국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이제훈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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