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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북한 핵실험 직후 핵수출 통제 강화

등록 2006-11-25 19:56

기존 조례 개정..`핵확산 방지 위해' 못박아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각종 핵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대외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핵 수출 통제조례'를 개정, 시행 중인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9일 서명한 개정 '핵 수출 통제 조례' 전문을 발표했다. 중국이 이 개정 조례의 시행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지 꼭 1개월만이다.

이 조례는 제1조에서 "핵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테러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가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함으로써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중국이 지난 1997년 공포한 기존의 '핵 수출 통제 조례'는 핵무기 확산 방지나 핵 테러 예방이라는 구절없이 "국가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함으로써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라고만 돼 있었다.

새 조례는 특히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중수(重水) 생산을 위한 시설.설비 및 그 관련 기술 등 핵 확산 민감 항목과, 핵무기 또는 기타 핵 폭발장치에 사용되는 재료의 수출을 국가가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중국 정부의 동의없이 중국에서 제공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기술, 이 기술을 기초로 한 생산시설로 농도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는 안되며, 중국이 제공한 핵 관련 재료와 시설, 원자로 등을 핵실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장했다 하더라도 핵확산이나 핵테러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이처럼 구체적 항목 제시 없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확실한 감독을 받지 않는 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 수출과 관련 기술인원 및 기술의 교류.협력도 하지 않는다고 다소 애매하게 돼 있었다.

이돈관 특파원 d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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