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도용의 천국인 중국에서 베이징(北京)의 한 종이신문이 유력 인터넷 포털을 상대로 기사 및 사진 무단 도용 소송을 제기해 그 추이가 주목된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이 4일 보도했다.
소송은 지난해 10월 베이징뉴스가 낸 것으로 톰닷컴(Tom.com)이 2003년 이후 2만5천개 이상의 자사 기사와 사진을 복제하거나 재가공하는 형식으로 도용했다며 이와 관련해 4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곧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최근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보호장치가 미비해 기업들은 외국 기업 또는 자국내 경쟁업체의 상품 디자인과 콘텐츠를 도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베이징 뉴스의 이번 소송이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개정노력을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학계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신문을 읽는다는 인구의 비율이 2003년 26%에서 현재 22%로 감소했을 정도로 독자의 종이신문 이탈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정보에서부터 기사, 사진까지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탓으로 이 때문에 종이신문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IHT는 지난해 난징(南京)에서 중국내 주요 신문 발행인들이 모임을 갖고 인터넷 포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관련해 논의를 한 점으로 미뤄 베이징뉴스의 이번 소송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내의 대형 인터넷 포털업체의 경우 상당수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중국 법원이 인터넷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사실 종이신문과 인터넷 포털과의 싸움은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인 구글은 유럽에서는 벨기에 신문 발행인들과, 미국에서는 AFP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사이트를 통해 기사 또는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매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 매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AFP의 경우 자사 기사의 무단전재에 따른 저작권 침해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 구글이 AP와는 기사와 사진 제공을 조건으로 금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사실 종이신문과 인터넷 포털과의 싸움은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인 구글은 유럽에서는 벨기에 신문 발행인들과, 미국에서는 AFP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사이트를 통해 기사 또는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매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 매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AFP의 경우 자사 기사의 무단전재에 따른 저작권 침해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 구글이 AP와는 기사와 사진 제공을 조건으로 금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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