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杭州)의 유흥업소에 미성년 학생들을 송출한 구이린(桂林)의 무용학교에 폐교조치가 내려졌다.
신화통신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절경으로 이름난 광시(廣西)성 구이린의 이 무용학교는 지난해 10월 항저우의 유흥업소에 미성년 학생 22명을 실습명목으로 송출, 술을 따르게 했다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시 교육국은 조사단을 항저우에 파견하고 학생들을 다시 불러들인뒤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이 학교가 학생관리규정을 어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학교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학교에는 170명이 수학하고 있으며 시 교육국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이들을 다른 학교에 분산배치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빈곤지역에서 15-16세의 중등 학생들을 모집, 한 학기를 가르친뒤 실습 명목으로 항저우의 유흥업소에 송출했으며 학부모들에게 "정식으로 인가받은 공연장"라고 실습장소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매달 750위안(9만원 상당), 두 달후에는 1천200위안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항저우에 도착한 이후 학생증과 신분증을 빼앗기고 유흥업소에서 술을 따라야 했다.
학교측은 당시 "학생들의 80%가 구이린 주변의 빈곤지역 출신"이라며 "대부분 학비를 못내고 있어 실습으로 돈을 벌게 해주고 이를 학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빈곤학생을 돕기 위한 일이며 학생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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