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관료 95% 정부 둬..첫 공무원 품행법규 마련
중국 정부가 첩이나 정부(情婦)를 둔 공직자는 즉각 파면키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품행 규정을 마련했다고 홍콩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서명에 따라 총 55개항으로 된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를 6월1일부터 공식 시행키로 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법률 형식으로 공직자 품행 규정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례는 그동안의 부패척결 활동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비리 공무원 처분의 원칙과 종류, 적용, 권한, 절차, 이의제기 등 규정을 적시하고 있다.
먼저 특별규정으로 공무원이 첩, 정부를 두고 있다 적발될 경우엔 즉각 파면 및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고, 과실기록, 중과실기록, 직위강등, 파면, 제적 6가지로 나눠진 공무원 처분 가운데 가장 엄중한 유형에 속한다.
이전에는 내연녀를 뒀다 적발된 공무원은 통상 당적을 박탈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에 그쳤다.
중국 당국은 부패 관료의 범죄 행위가 사생활 퇴폐와 함께 정부를 두는데서 시작돼 심지어 정부들이 비리 공무원의 공범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통계조사 결과 그간 처벌을 받은 비리 관료의 95%가 내연녀를 두고 혼외정사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해악을 가져오는 부패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성매매에 참여하거나 포르노 등 음란물을 탐독하는 행위, 도박과 마약 복용, 미신 모임을 조직하는 행위 등도 강등 또는 파면 사유로 규정했다.
뇌물수수나 공금횡령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소홀히 해 중대 사고나 집단시위가 발생할 경우나 청렴 기율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보고를 축소 은폐하는 경우에도 파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가족부양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등 윤리도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공무원, 위협이나 금품 등으로 선거에 관여한 관리 등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고, 불법적으로 출국해 해외에 체류하는 공무원은 파면하도록 했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뇌물수수나 공금횡령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소홀히 해 중대 사고나 집단시위가 발생할 경우나 청렴 기율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보고를 축소 은폐하는 경우에도 파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가족부양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등 윤리도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공무원, 위협이나 금품 등으로 선거에 관여한 관리 등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고, 불법적으로 출국해 해외에 체류하는 공무원은 파면하도록 했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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