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샤오위(鄭소<木변없는 篠>萸)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전 국장이 비리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과 치약을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29일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정 전 국장이 뇌물수수와 직무태만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정샤오위는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기고 수뢰를 하는 등 직무에 태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국장은 가슴성형주사제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649만위안(83만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국가약감국 출범 당시 초대 국장으로 부임했다가 2005년 수뢰 혐의가 드러나 면직됐으며 지난해 12월 '쌍규(雙規)' 처분을 받았다.
신화통신은 정 전 국장이 본인이 직접 받거나 부인과 아들을 통하는 방법으로 8개 제약회사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찰과 선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가 모든 약품에 대해 국가약감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전 국장이 검사도 하지 않고 승인해준 항생제를 먹고 환자 10명이 숨지는 등 가짜나 불량 식품과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사망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중국이 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결한 위생은 물론 유해물질까지 섞은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국에서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고위 당국자들이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실제 사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
허베이(河北)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부청장 겸 기계전기제품 수출입판공실 주임인 리여우찬(李友燦)이 지난해 4천744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가 사형에 처해졌다.
또 몇년 전에는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인민정부 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을 지낸 청제커(成杰克)가 4천109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가 사형됐다.
그러나 밀수조직으로부터 1천만위안의 뇌물을 받은 리지저우(李紀周) 공안부 부부장은 지난 2002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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