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이 열차를 타고 신장(新疆)지역을 지나다 강풍에 차창이 깨지면서 들이닥친 모래바람에 상처를 입었다며 중국 철도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이징(北京)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무(穆)모씨는 작년 4월9일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베이징을 가는 T70 열차를 타고 '바이리펑취(百里風區)'로 불리는 지역을 지나다 황사폭풍의 '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무씨가 타고 있던 객차 한 면의 차창이 모두 깨져나갔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부서진 차창을 통해 총알같이 쏟아져 들어온 모래알 때문에 무씨는 전신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말았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서는 올해 2월 말에도 황사폭풍으로 인해 열차가 전복돼 승객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의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무씨가 소송을 낸 이유는 우루무치 철도국이 황사폭풍으로 차창이 깨지고 승객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강행한 '무모함' 때문이었다.
사고 당시 무씨가 탄 열차는 황사 폭풍의 기습에도 불과 33분 연착하는 '기록'을 세웠다.
무씨는 "철로법과 철로운수안전조례에 따르면 철로운수기업은 여객운수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루무치 철도당국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기상부문에서 강풍 경보를 발령한 상태에서도 예방조치 없이 열차운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았던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최근 무씨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기각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무씨는 베이징시 고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무씨의 '정신'은 올해 2월 같은 지점에서 황사폭풍에 열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 철도부는 사고 직후 "열차 운행과 관련된 강풍 예보
조계창 특파원 phillife@yna.co.kr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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