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계약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25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노동계약법 초안이 통과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은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면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력관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노무비용이 기존에 비해 10-15% 증가하지만 분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파견 형식의 고용이 관리도 수월하고 비용도 절감된다.
기업들은 계야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보상금은 근로기간 1년당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계산하게 된다.
또 노동계약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공회 대표가 보수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측과 협상이 가능해진다면서 따라서 공회가 서구의 노동조합과 유사한 기구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04년 노동계약법 법안 작성에 들어가 2005년12월 법안 초안을 전인대에 처음 상정했으며 이번에 전인대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은 지난 2004년 노동계약법 법안 작성에 들어가 2005년12월 법안 초안을 전인대에 처음 상정했으며 이번에 전인대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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