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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국무원 사정책임자에 ‘여성’ 발탁

등록 2007-08-30 22:49

감찰부장에 마원 임명 등 각 부처 수장 교체
중국 국무원의 사정 책임자에 여성이 임명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제29차 회의를 열어 국무원 감찰부장에 마원(59)을 임명하는 등 주요 장관급 부처의 수장을 교체했다. 감찰부는 국무원 관리들의 직무를 감찰하고, 행정을 감사하는 핵심 부처이다. 후베이성 출신의 마 부장은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지낸 인물로, 중국 최고의 감찰통으로 꼽힌다. 리즈룬 전 부장은 지난 4월 지병으로 숨졌다.

상무위는 또 장바이린 인사부장 후임에 인웨이민, 쉬융웨 국가안전부장 후임에 겅후이창, 장윈촨 국방과학공업위원회 주임 후임에 장칭웨이를 각각 임명했다. 성추문설에 휩싸인 진런칭 재정부장 후임에는 셰쉬런 국가세무총국장이 임명됐다. 진 전 부장은 차관급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부주임으로 강등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진 동지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10월15일 열릴 예정인 제17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후진타오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상무위는 이날 사회보장기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천량위 전 상하이시 당서기의 마지막 공직인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했다.

한편, 상무위는 이날 반독점법, 취업촉진법 등 5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반독점법은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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