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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유학생 귀국후 근무 의무화 제도 도입

등록 2007-09-28 00:49

영어학점이 전체의 10%로
공공 자금으로 해외로 유학이나 연수를 간 중국 공무원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 최소한 2년간 소속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중국 교육부는 26일 자체 홈 페이지에 올린 `국가 파견 유학 대학원생 관리 규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은 귀국후 소속 직장에서 2년간 근무를 의무화했다.

재정부와 합동으로 만든 이 규정에 따르면 근무 의무를 위반한 유학생은 그동안 지원받았던 장학금 전액에다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국적을 바꾼 유학생은 국가 파견 유학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근무 의무 위반 유학생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해 영어 학점이 전체 학점의 10%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대학영어과정 교학연구'라는 지침에서 영어과목을 대학학점 체계로 편입시키고 영어학점이 본과 총이수학점의 10%가 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중국 대학생들은 졸업을 위해서는 영어등급시험만 통과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한다.

이번 지침은 특히 학생들이 듣고 말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강조했다.


지침은 형성평가와 종결성 평가로 학생들의 영어성적을 평가하되 형성평가는 영어수업과 과외활동 기록, 인터넷 자습, 방담과 좌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학생들의 성실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종결성평가는 기말고사나 수평고사 등의 성적이 반영되도록 했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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