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중국

중국서 ‘진한 애정표현’ 대학생 제적 논란

등록 2007-10-16 15:48

중국의 한 대학에서 진한 애정표현을 한 남녀 학생 7명을 제적처분해 과도한 학칙의 유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최근 칭다오(靑島) 빈하이(濱海) 대학은 교내 체육관, 기숙사, 복도, 행정관 등에서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다니거나 서로 다리에 기대 누워 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남녀 학생 7명을 제적시키고 8명을 정학시키는 등 총 21명을 징계했다.

이 학교는 게시판을 통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21명은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해 학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 학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은 학생에게 공지하는 학교생활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다 이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인과 학계 등에서 이번 처분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징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 대학생들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제적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시험과 연구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범법 행위도 아닌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하위법인 교칙이 상위법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현실 생활에서 교칙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법률보다 앞서는 경우가 처음은 아니라고 해도 이번처럼 성년이 된 젊은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제적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법률적으로 이번 처분이 유효한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