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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법원 “일 외교관은 스파이…기자는 대리인”

등록 2008-03-11 10:31

중국 베이징(北京)시 고급인민법원(고법)이 일본 외무성의 국제정보총괄조직을 '스파이 조직'으로 인정, 이 조직의 간부와 주중 일본대사관 서기관을 '스파이'로 단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양국 관계에 파문을 주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법원은 지난 2006년 9월 공판에서 이들 2명의 일본 외교관과 접촉한 중국인 남성(48)에 대해 스파이죄를 적용, 무기징역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외무성의 조직과 외교관을 스파이로 단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원은 또 이 중국인 남성과 접촉한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인 기자 2명에 대해서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지목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부모가 공산당 원로 간부로 당 중요 기관에 지인이 있는 이 중국인 남성은 베이징에서 일본인 고객을 상대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오다 반일 데모가 거셌던 2005년 봄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판결은 이 남성이 이들 외교관 2명이 스파이 요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차례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캐내 전달했으며 2005년 초에는 이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방문, 지인들로부터 얻은 지도자용 전화부 등을 '스파이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전달, 30만엔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구체적인 기밀내용은 물론 스파이죄를 범한 동기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파이 요원으로 지목된 주중 대사관 서기관도 국외추방 등의 처분을 받지않고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의 국제정보총괄조직은 일상적인 안건 처리와 정책 판단과는 거리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분야와 상관없이 정보분석을 하는 조직으로, 2004년 국제정보국을 개편 발족됐으며 국장급인 '국제정보총괄관'이 책임자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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