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원 판결
‘차별’ 보상받게돼
‘차별’ 보상받게돼
“중국인도 흑인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등법원이 악명높은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백인 정부의 인종분리정책)의 피해를 입은 중국계 남아공인들에 대해 흑인과 마찬가지의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색인종으로 분류돼 흑인과 같은 차별을 받고도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난 이후엔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2000년부터 이 문제와 싸워온 남아공중국인협회(CASA)의 패트릭 총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환호하며 “1994년 이후 중국계 남아공인들은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차별의 2차전’을 겪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남아공 흑인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소수 백인에게 집중된 경제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흑인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주고, 더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흑인경제육성정책(BEE)을 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흑인, 혼혈인, 인도계 남아공인으로 제한돼, 중국계들의 거센 불만을 샀다.
남아공의 화교들을 다룬 <색, 혼란 그리고 양보>라는 책의 저자는 1904년 남아공의 금광을 캐기 위해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6만3천명을 이들의 선조로 추정한다. 전체 인구가 4700만명인 남아공에서 중국계는 약 2만명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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