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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여성 성희롱’ 처벌 첫 판결

등록 2008-07-16 18:50수정 2008-07-16 19:29

기업 인사담당자에 징역 5월…‘부녀권익법’ 규정 3년만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범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 가오신구 법원은 최근 신입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강제외설죄를 적용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중국이 2005년 12월 ‘부녀권익보장법’ 에 성희롱 관련 규정을 삽입한 뒤, 처음으로 성희롱을 처벌한 판결이다.

문제의 인사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을 갓 졸업한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는 다음날 업무가 끝난 뒤,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내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직원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런데도 그는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는 옆방에서 여직원의 비명을 들은 다른 간부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권한과 강압적 수단을 이용해 여직원을 모욕한 행위는 응당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담당자는 변호인을 통해 여직원과 연애를 하고 싶었을 뿐이며,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중국 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선 여전히 성희롱이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피해자들도 형사처벌보다는 가해자의 사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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