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공산당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베이징의 차량 소유주들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국가가 침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시의 잉다오(英島) 법률사무소의 덩저민(鄧澤敏) 변호사는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물권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이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명백한 물권법에 규정된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정법대학의 제즈융(解志勇) 부교수는 "5부제 시행은 차량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용의 권리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런 제한은 중국 도로교통법과 관리 조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 법률이 교통 관리기관에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면서 "광범위한 민의를 수렴하고 공공의 이익과 인민의 권리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11일부터 모든 차량이 주중 하루 번호판 뒷자리 숫자에 따라 운행이 금지되는 5부제를 시작했다.
이번 5부제 규정을 어기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는 100위안(1만8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조치는 베이징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기간에 맑고 깨끗했던 공기가 각종 비상조치들이 해제되자마자 다시 오염상태로 돌아감에 따라 취해졌다.
중국 언론들은 차량 소유자를 포함해 대다수 시민이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기사를 주로 내보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시민들은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한 것도 모자라 올림픽이 끝난 뒤에까지 자동차 운행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언론들은 차량 소유자를 포함해 대다수 시민이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기사를 주로 내보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시민들은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한 것도 모자라 올림픽이 끝난 뒤에까지 자동차 운행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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