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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법원, 공짜차 빌려쓴 공직자에 뇌물죄

등록 2008-11-02 13:55

중국 법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회사로부터 공짜로 차를 빌려 쓴 공직자를 뇌물죄로 단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톈차오(天橋)구 인민법원이 최근 자신이 시찰했던 한 회사로부터 장기간 공짜로 차를 빌려 사용한 천샤오핑(陳曉平) 전 산둥성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처 부처장에 대해 수뢰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시에서 공짜로 차를 빌려쓴 공직자가 뇌물죄로 처벌받기는 천씨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닝(李寧) 톈차오구 인민검찰원 검사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02년 3월 자신이 시찰했던 한 회사 관계자에게 차를 빌려 달라고 요구, 회사측으로부터 산타나 2000 승용차를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측은 천씨의 요구에 따라 17만8천위안을 들여 새 차를 구입해 차량등록까지 모두 마친 뒤 천씨에게 차를 넘겨줬다.

천씨는 2003년 산둥성 페이청(肥成)시로 1년 임기의 부시장으로 옮겨간 뒤에도 공용차를 배정받았지만 회사에 차를 돌려주지 않고 처남이 계속 사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중국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 청탁자로부터 자동차와 주택 등을 공짜로 빌려 썼더라도 소유권까지 넘겨받지 않은 경우 이를 수뢰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작년 7월 '수뢰 형사사건처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소유권 변경이 없더라도 뇌물죄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blog.yna.co.kr/phillife

조계창 특파원 phillife@yna.co.kr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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