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언론사와 기자들의 취재와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기관에 취재에 적극 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7일 '언론 취재활동 보장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란 공문을 내고 언론기관과 기자들의 취재 및 인터뷰 과정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어떤 기관과 개인도 기자의 합법적인 인터뷰를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되며 언론사와 기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언론사는 국가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건에 대해 알 권리와 취재권, 보도. 비평권, 감독권을 누릴 수 있다.
또 모든 정부기관은 기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기자에게는 신분 확인을 위해 정상적인 신분증을 발급받도록 했으며 위조한 기자증을 사용할 경우 엄하게 처벌받는다.
언론사는 기자들의 능력과 윤리를 개선함으로써 뇌물이나 대가를 취재원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루머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외신기자들의 취재제한 조치가 완화된 데다 이번 통지문까지 발표되면서 언론 자유가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완화했으며 이 조치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지문은 중국 언론계의 큰 문제인 사이비 기자들로 인한 병폐를 막아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일례로 지난달 말에는 산시(山西)성의 한 탄광의 사고현장에 사이비 기자들이 몰려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 매체는 구독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탄광업체로부터 상당액의 돈을 받고 사건 은폐에 동조한 바 있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완화했으며 이 조치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지문은 중국 언론계의 큰 문제인 사이비 기자들로 인한 병폐를 막아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일례로 지난달 말에는 산시(山西)성의 한 탄광의 사고현장에 사이비 기자들이 몰려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 매체는 구독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탄광업체로부터 상당액의 돈을 받고 사건 은폐에 동조한 바 있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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