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최고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중급인민법원은 22일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를 대량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장위쥔과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겅진핑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멜라민을 만들어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가오쥔제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멜라민 분유 생산·판매에 연루된 싼루사의 톈원화 전 회장에게는 무기징역형과 2천만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으며, 다른 싼루사 간부 3명에게는 5~15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멜라민 분유 파문으로 적어도 6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29만4천명이 신장결석에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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