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국 공안 당국에 공식 체포된 인권단체 공멍(公盟)의 대표 쉬즈융(36)이 이례적으로 2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24일 그의 지인들이 전했다.
인권운동가이자 법학자인 쉬즈융은 공멍이 후원금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구금됐고, 당국은 지난 13일 그의 체포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당국이 그를 이례적으로 조기 석방한 데는 국내외에서 벌어진 석방 탄원운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그를 체포하면서 공멍 사무실과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단체에 13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자, 중국과 홍콩 등의 네티즌들과 지식인들은 쉬즈융 석방 탄원 운동과 벌금 모금 운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쉬즈융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해왔는데도 체포된 것을 비판하며, ‘누구나 쉬즈융이 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석방 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홍콩의 한 고등학생은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쉬즈융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쉬즈융은 석방 뒤 석방 운동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타협은 때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나치게 대립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벌금을 완납한 뒤 공멍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쉬즈융이 법학자,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설립한 공멍은 농민공, 철거민, 고문 피해자, 멜라민분유 피해아동 부모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에 앞장서 왔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