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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음란문자 보내면 구류 처분”

등록 2009-08-25 11:24

중국 당국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허난(河南)성 정부는 최근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최고 10일간의 구류 처분과 함께 500 위안(9만1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치안관리처벌 기준을 마련, 공포했다고 공인일보(工人日報)가 25일 보도했다.

새 기준은 음란 문자 메시지를 한 차례 발송하면 구류 5일, 3차례 이상 발송하면 구류 10일의 형사 처벌을 내리고 500 위안의 벌금도 물도록 했다.

처벌 대상에는 성희롱뿐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겁을 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포함된다.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의 성희롱 관련 법에 따라 훨씬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 5월 부녀자 권익보장을 위한 조례를 수정, 신체 접촉뿐 아니라 언어나 문자, 사진, 이메일 등을 통해 부녀자에게 가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성희롱으로 규정해 피해 여성이 고소 등을 통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계는 허난성의 이번 조치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정저우(鄭州)시의 한 여성은 "술자리는 물론 직장에서도 남성들의 음담패설이 도를 넘어섰지만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며 "여성의 권익 보호와 사회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 남성은 "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벼운 성적 농담이 오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라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문자 한 번 보냈다고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가혹한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공권력의 횡포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blog.yonhapnews.co.kr/haohaor/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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