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7.27 충칭(重慶) 대공습'으로 피해를 본 17명의 중국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나섰다고 성도상보(成都商報)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청두(成都)에 거주하는 중국인 17명이 1941년 일제의 민간에 대한 무자비한 충칭 대공습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1인당 1천만 엔(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들의 소송을 대행할 중국인 변호사가 3일 일본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2명의 청두 주민들이 지난 6월 15일 도쿄지방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충칭 대공습 피해 배상 소송 제기 청두 주민은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이들과는 별도로 청두와 인접한 러산(樂山) 주민 6명도 도쿄법원에 충칭 대공습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5일 첫 재판이 시작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충칭 대공습은 난징(南京)에서 패퇴, 충칭으로 수도를 옮긴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일제가 1938년부터 5년간 9천여 대의 비행기를 동원, 200여 차례에 걸쳐 2만여 발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이 폭격으로 1만여 명이 숨지고 가옥 1만여 채와 시가지가 파괴됐으며 특히 1941년 7월 27일 대공습 때는 충칭은 물론 청두, 러산 등에도 무차별적인 폭격이 가해졌다.
충칭 대공습은 1937년 4월 스페인 내전 때 게르니카 폭격 이후 민간인에 대한 사상 최대의 무차별 공습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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