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00여건 이를듯
지난해 전세계를 뒤흔든 중국 ‘멜라민 분유’ 사태 피해자들이 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베이징시 순이구 인민법원은 27일 멜라민 분유 피해 아동의 부모 마원이 멜라민 분유 생산업체 싼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시작했다. 마원은 법정에서 아들이 싼루 분유를 마시고 신장결석을 앓았다며 싼루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싼루쪽은 신장결석과 멜라민 분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보상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공업용 화학원료인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영아 최소 6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신장결석이나 배뇨 질환 등을 앓았다. 중국 당국은 피해 부모와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이 열린 것 자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재판에 참석한 베이징의 인권변호사 쉬즈용과 동료 펑젠은 블로그에 “이번 소송은 중국 땅에서도 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빛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신민만보>는 29일 법원이 이번 소송 시작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싼루의 재산을 채권자 등에게 모두 나눠주고 최종 파산선고를 내렸다며, 원고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해도 배상을 받을 길은 없다고 보도했다. 멜라민 분유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전역에선 마윈의 소송을 포함해 6건의 소송이 접수돼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200여건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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