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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인권운동가 탄쭤런에 5년 선고…“내부고발 탄압용”

등록 2010-02-10 10:45

인권운동가 판결에 반발…탄쭤런 “감옥살이 영광”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 당시 무너진 학교 건물들의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다 체포된 인권 운동가 탄쭤런(譚作人.55)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쓰촨성 청두(成都)시 중급법원은 9일 탄쭤런에 대해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신문과 방송들이 10일 보도했다.

법원은 탄쭤런에 대해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관련 기념집회에 참여하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톈안먼 사태의 주역으로 21년째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왕단(王丹)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5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는 쓰촨 대지진과 관련한 탄쭤런의 활동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탄쭤런의 변호인과 인권운동가들은 지진으로 붕괴된 학교건물의 부실시공 문제를 조사하다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탄쭤런은 쓰촨 대지진 당시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컸던 이유가 학교건물의 부실시공에 있다고 보고 부실공사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톈안먼 사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권전복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인권운동가다.

탄쭤런은 재판이 끝난 뒤 공안에 의해 끌려가면서 "고향 사람들을 위해 감옥살이를 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라고 소리쳤다고 명보(明報)가 전했다.

중국의 저명한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사회 곳곳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탄압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탄쭤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한편 청두시 공안당국은 지난해 8월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홍콩 기자들의 법정출입을 불허한 것은 물론, 법정 앞에서 탄쭤런의 가족들과 지지자들의 활동을 취재하려던 홍콩 기자 10여명을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하고 잠시 억류하기도 했다.

홍콩기자협회, 홍콩사진기자협회, 외신기자클럽은 청두시 공안당국의 취재 방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재용 특파원 jjy@yna.co.kr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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