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중국산 섬유 분쟁이 해결됐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 부장과 피터 맨덜슨 유럽연합 무역위원은 11일 새벽 상하이에서 10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앞으로 3년 동안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의 대유럽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비망록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비망록은, 유럽연합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중국에 정식 협상을 청구한 면포, 티셔츠, 스웨터, 바지, 여성 셔츠, 침대 시트, 여성 원피스, 브래지어, 식탁보, 아마포 등 10가지 중국산 섬유제품의 대유럽 수출 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로 제한하고 2008년부터는 중국산 섬유 제품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과 유럽의 섬유 분쟁 타결은 미-중간의 섬유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마친 뒤 맨덜슨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중국 섬유제품의 대유럽 수출 증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럽과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방직업이 성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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