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법안 등 초읽기
다른 지역 확대 여부 주목
다른 지역 확대 여부 주목
노동자들의 파업과 임금 인상 물결에 휩싸여 있는 중국이 파업과 단체협상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1982년 헌법 개정 이후 중국 법 체계에서 빠져 있던 파업권이 다시 합법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중국의 대표적 수출기업 밀집 지역인 광둥성 정부는 잇단 파업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완화하려고 중국 최초로 노동 쟁의와 임금 협상과 관련한 ‘광둥성 기업 민주관리 조례’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법안 초안을 보면,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노조(공회)는 반드시 선출된 노동자 대표와 경영진 사이의 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경영진이 임금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에 불참하면 노동자들은 그때부터 조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고, 경영진은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류무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노동법분과 주임은 “노동쟁의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노동자들이 중국에선 처음으로 임금 인상 요구를 합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이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광둥성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전국적 노조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도 단체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젠궈 중화전국총공회 단체협약국장은 “전국총공회가 올해 10개성에서 단체협상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임금, 시간외 근로수당, 보너스 등이 단체협상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21일 <경화시보>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2012년까지 중화총공회 산하 노조가 설립된 모든 기업에 단체협상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최저임금 규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정하던 임금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된다는 의미다.
중국에서는 21일에도 자동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 오므론의 광저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했으며, 일본 혼다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아쓰미텍의 광둥성 포산 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12일부터 파업을 계속하다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해 21일 조업 재개에 동의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