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상사에 배상금 요구…일 법원에 낸 소송은 모두 기각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근해에서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로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차대전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중국인들이 중국 법정에서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6일 산둥성 가오미시의 한 호텔에서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200여명의 유족들이 피해자 2706명을 대표해 일본 미쓰비시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위탁서에 서명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은 17일 산둥고급인민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징용 피해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 국내법정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는 산둥성 칭다오에 설립된 미쓰비시상사유한회사와 옌타이의 미쓰비시머티리얼 등이다. 원고들은 가해 기업들의 사죄와 1인당 10만위안(약 1730만원)씩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15차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으로 개인의 손배소 청구권은 소멸됐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푸창 변호사는 <중국라디오방송>에 “처음으로 중국 법률에 의거해 국내에서 일본기업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일본에서 진행했던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2차대전 시기 일본 정부와 기업이 4만여명의 중국인을 일본으로 끌고가 강제노역에 동원했는데 이번 소송 원고들은 당시 미쓰비시상사에 의해 홋카이도의 9곳 광업소로 끌고갔던 피해자들이다.
한편, 10월 초 일본 관광에 나설 예정이던 중국 기업의 단체 관광객 1만명이 17일 댜오위다오 사건에 항의해 여행을 취소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국토교통상까지 유치에 나섰던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 기업 단체 관광단이다. 건강식품 관련 업체인 이 회사는 “일본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며 “존엄한 중국인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관광 중단 이유를 밝혔다.
베이징 도쿄/박민희 정남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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